신호 없는 골목길에서 좌회전 하다 직진 차량이랑 사고 났는데 과실이 어찌 되나요? 골목길 이라 서행했는데 갑자기 직진 차가 와서 부딪혔거든요;; 보통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가 된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과실 비율이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답변 1
신호등 없는 골목길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나면 특별한 가감 요인이 없는 한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로 지정되며 기본 과실 비율은 70:30 정도로 책정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하는 차량이 회전하는 차량보다 우선 통행권을 가지기 때문이고요.
아무리 골목길에서 서행을 잘 하셨더라도 좌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더 높은 주의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다만 상대 직진 차량이 눈에 띄게 과속을 했거나 도로의 폭이 좌회전 차가 진입한 쪽이 훨씬 넓은 경우 등의 정황이 있다면 과실 비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