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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후 강제집행기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명도승소후 임차인이 밀린월세납부하고 재계약서없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시점부터 또 월세 ,관리비가 많이밀리고 있더라구요
승소판결받은지는 7개월이 지났는데 조금더기다렸다 강제집행을 하려합니다
궁금한것은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은 언제까지해야된다는 기간설정이 있는지요?
보증금에 여유가있다면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과 1차명도소송에들어간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을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