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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는 중에 주식 배당금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나요? ㅠ

등록일 | 2026-08-04
실업 급여 받는 중에 주식 배당금 소득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나요? ㅠ
소액이지만 배당금 소득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근로 소득이 아니더라도 실업 급여 수급 중에 소득 발생으로 보고 법적으로 부정수급 처리가 되는 건지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소득 등 투자로 발생하는 자본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하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중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근로 제공이나 사업 활동, 자영업 등을 통해 발생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배당금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법적으로 부정수급 처리가 되거나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식 매매를 넘어 전문적인 주식 전업투자를 통한 대규모 수익 창출 및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라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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