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이나 워홀 준비하는 기간에도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나중에 워홀 갈 계획인데 그전까지 국내에서 구직 활동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지;; 해외로 나가는 순간 법적으로 수급이 중단되는 건지.. 취업 준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로 출국하게 되면, 해당 체류 기간에는 구직 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며 직접 구직 활동을 해야 하고요. 해외 취업 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출국하는 순간 실업급여는 멈추고 입국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워홀 준비 기간에는 국내에서 구직 활동을 성실히 하시고, 해외로 나가는 시점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