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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된 상태인데 제주도 가는 국내선 비행기 탑승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26-07-29
벌금 미납 된 상태인데 제주도 가는 국내선 비행기 탑승 가능한가요? ?
예전에 받은 벌금이 아직 미납 상태인데 급하게 제주도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 혹시 공항에서 체크인하거나 국내선 탑승 할 때 신원 조회돼서 잡혀가거나 탑승 거부당할 수도 있나요? ? 수배 중일까봐 너무 불안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벌금이 미납된 상태라도 국내선 비행기 탑승 시 신분증 확인 절차에서 벌금 수배 여부를 별도로 조회하지는 않으므로 탑승 자체는 가능합니다.

    국내선 공항 탑승 수속 시 실시하는 신원 확인은 본인 여부 판별 목적일 뿐 수배자 조회 전산과 직접 연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명수배(A수배)가 내려진 상태라면 공항 내 경찰관의 불심검문이나 기타 신원 확인 과정에서 적발되어 검거될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이익을 막으려면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문의해 벌금을 분납하거나 조속히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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