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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락받은 집합 건물관리비 요구대로 지불해야 합니까?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집합건물 일부를 경락받았읍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그동안 전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를 모두 청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리업체의 연락처를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아직 소유자 명의변경도 안된 상태이나 정월(10월) 분의 관리비 청구서를 보내왔읍니다. 그런데 그 청구서에는 관리소장 개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라고 되어 있읍니다. 관리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관리소장이 임의로 개인의 통장으로 관리비를 부과 납임 및 관리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렇게 해도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제 입장에서는 관리소장의 관리비 청구내역이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적은 금액도 아니고 기천만원이 됩니다. 청구내역을 신빙성 있는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청구하라고 관리소장에게 요청하려면 어떻게 어떤 증빙자료를 요청해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관리비의 투명성을 보장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리인(변호인)을 선정하여 처리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적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