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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라 검사가 구형 할 때 단기 1년 장기 2년 이런 식으로 하던데 무슨 뜻인가요?

등록일 | 2026-06-08
소년범이라 검사가 구형 할 때 단기 1년 장기 2년 이런 식으로 하던데 무슨 뜻인가요?
동생이 사고 쳐서 소년 재판 갔는데 검사 구형이 단기랑 장기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 안에서 생활 잘하면 단기만 채우고 나올 수 있다는 의미가 맞나요? ? 보통 언제쯤 출소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소년범 재판에서 검사나 법원이 "단기 1년, 장기 2년"과 같이 선고하는 것을 부정기형이라고 합니다.
    이는 성인과 달리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최소 복역기간(단기)과 최대 복역기간(장기)을 함께 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 1년, 장기 2년이 선고되었다면 최소 1년은 복역해야 하며, 이후에는 수용생활 태도,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출원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대로 생활 태도가 좋지 않거나 교화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최대 2년까지 복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에서 생활을 잘하면 단기만 채우고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은 하지만 자동으로 출소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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