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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방 고소한다고해서요 녹취록이있다고해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제가. 주식방에. 목욜날 일년결제를하고 (사백오십) 종목을받기로
했는데.(한달오십인데 할인을 많이해준다고해서)
한종목받고 이틀만에 신랑한테 들켜서
월욜 취소해야한다고 사정해서 취소를했습니다 일단은 신랑을 달래놓고 다시하던지한다고하고요
일주일정도 지나고 달래지면 다시하겠다했는데
그게 안될거같아서 못하겠다했더니 (처음에 통화했을땐 언제든지 취소가능하다했고
거기서 보내온. 계약서에도. 일주일안에는 환불금이 없다고. 써있는데. 오십만원을 보내라고합니다 취소수수료에 이용료라고 하는데. 제가 한종목 산건 지금 마이너스가 난상태고. 못하고있는와중에 문자로 두종목을
보내긴했지만 그건 보지도못하고 사지도않았습니다
처음 한종목보낸것도 마이너스 난 상태고요
. 다시한다고말한. 녹취록도있다고 고소한다고
공소장을 보낸다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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