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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강제수사 가능 여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제가 최근에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로 누군가를 고소했는데, 피의자가 건강이 안 좋다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체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횡령한 액수는 수십억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1. 사문서위조 건의 경우 비전문가가 봐도 이 사람이 작성한 다른 서류의 필적과 일치합니다. 이 경우 필적 감정을 한 후 조사 없이 검찰로 송치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필적 감정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2. 업무상 횡령의 경우 공금 통장에서 돈을 빼내 자기 통장으로 송금한 금융 거래내역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바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해서 강제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찰 말로는 피의자에게 임의제출 동의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던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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