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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 후 매각신청부터의 과정문의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부동산 강제 집행으로부터 3주 후 매각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피고가 고의로 고장난 소형커피자판기만 1개 보란듯이 남기고 가서
어차피 돈이 될만한 것도 없고 보관료도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하루빨리 처리를 해야 선납한 보관료도 환불받고
어쨋든 이 사건을 끝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1. 궁금한 점은 법원에 꼭 방문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2. 강제집행 3주뒤 매각신청이 가능하다고하면 예를 들어 첫째주 수요일에 강제집행햇으면 셋째주 수요일에 매각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다음날인 목요일에 신청을 하는 건가요?
3. 보통 매각 신청을 하면 판사의 허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4. 매각 신청 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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