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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배상책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등록일 | 2026-03-23
제조물 배상책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저희가 만든 제품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다쳤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조물 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설계상 결함, 제조상 결함, 표시상 결함...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제조업체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제조물 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제조상 결함(만드는 과정 실수), 설계상 결함(구조적 문제), 표시상 결함(경고 문구 부족) 중 하나라도 증명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요.

    대응하시려면 해당 사고가 제품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기술적으로 입증하셔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보상 처리를 맡기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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