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 사유지인데 주차 위반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걸로 과태료 항목 있나요? 제 소유의 땅( 사유지 )에 외부 차들이 주차를 해놓습니다 ;; 제가 구청에 신고해서 과태료를 물게 하고 싶은데 ㅠ 도로가 아닌 사유지 에서도 주차 위반 같은 항목으로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개인 사유지에 무단 주차를 한 차량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주차 위반 과태료를 물리거나 견인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나, 쓰레기 무단 투기는 사유지라 할지라도 적발 시 100% 과태료 처벌 항목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 위반 과태료 조항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 '도로' 영역에만 전산 적용되기 때문에, 사유지 내부의 무단 주차는 구청 단속반이 강제로 개입할 수 없고요.
반면 쓰레기 무단 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행위에 명확히 해당하므로 장소가 사유지든 공용 도로든 불법 투기 처벌 대상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투기한 사람의 차량 번호나 얼굴, 투기 행위 정황이 블랙박스나 CCTV 영상 서식에 선명하게 찍혀 있다면, 이를 증거 문서로 첨부해 구청 청소행정과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시면 가해자에게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고지서가 칼같이 발송됩니다.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사유지 진입로를 장애물로 막아 자경권을 행사하시거나 민사상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서식으로 압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