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차 유세 소음이 너무 심한데 법적으로 민원 넣어서 중단시킬 수 있나요? 아침부터 선거 차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ㅠㅠ 선거법상 허용되는 소음 수치가 따로 있는 건지.. 경찰이나 선관위에 민원을 넣으면 법적으로 소리를 낮추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선거 유세 차량 소음이 심하더라도 법적 기준치 이하라면 민원을 넣어도 강제로 중단시키기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에 확성장치 소음 제한 규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기준이 일반 생활 소음 규제에 비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 선거 유세 차량의 경우 음압 수준 127데시벨(dB) 이하,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선거 차량의 경우 무려 150데시벨(dB) 이하까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127데시벨은 기차 지나가는 소리나 전투기 이착륙 소음에 맞먹는 수준이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크지만, 이 기준을 넘지 않고 확성기 사용 시간(오전 7시~오후 9시)을 지켰다면 선관위나 경찰이 출동해도 구두 주의 외에 강제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