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옆 차가 차선을 급하게 바꾸는데 안전 거리 미확보로 신고 되나요? 운전 중에 옆 차가 깜빡이도 없이 제 앞으로 확 끼어들었어요 ;; 급브레이크 밟느라 죽을 뻔했는데.. 차선 변경 시 안전 거리를 확보 하지 않은 걸로 블박 영상 제보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답변 1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위험하게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게 만든 차량은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통해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 방법 위반' 조항으로 정식 공익 신고하여 과태료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차선을 바꾸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대장에 통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고요.
위반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의 자동차 위반 신고 탭을 진입하셔서, 상대 차량의 번호판 숫자가 선명하게 식별되고 방향지시등 점등 없이 무리하게 진입하는 급박한 정황이 담긴 영상 서식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담당 경찰관 전산 검증을 거쳐 가해 차량 소유주에게 카카오톡 고지서나 우편 서식으로 4만 원의 과태료(승용차 기준)가 칼같이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