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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 때 집주인이 등기 권리증 안 보여주는데 확인 의무 없나요?

등록일 | 2026-04-22
부동산 계약할 때 집주인이 등기 권리증 안 보여주는데 확인 의무 없나요?
집 계약하러 갔는데 주인이 등기 권리증 (집문서)을 안 가져왔대요 ;; 신분증이랑 등본만 확인해도 법적으로 확인 의무를 다한 게 맞나요? ? 찜찜해서 잔금 치르기 전엔 꼭 봐야 할 것 같아서요 !

답변 닷말풍선 1

  • 법적으로 반드시 등기권리증을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대조는 반드시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거나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고요.
    찜찜하시다면 잔금 당일 집주인과 함께 등기소에 가서 실소유자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실소유자 확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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