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하면 신호 위반으로 잡히나요? ? 직진 차선에 차가 많아서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했는데 ;; 뒤차가 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ㅠ 노면에 우회전 표시만 있는 곳에서 직진 가능 여부가 어떻게 되는 게 맞나요? ?
답변 1
우회전 차선이 '우회전 전용'으로 지정된 경우(도로 바닥에 우회전 화살표만 있는 경우),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는 것은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회전 표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직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 해당 차선의 지시를 따라야 하므로 뒤차의 신고나 단속 카메라에 의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도로 위 화살표는 지시 사항이므로,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차선에서 본인의 진행 방향에 맞게 주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