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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물건 갈취형 및 협박고소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로블록스라는 게임속 그로우 어 가든 이라는 게임이 존재합니다.
게임속 아이템인 '펫'이 있습니다.
그 펫을 거래하며 저는 5만 5천원이라는 돈을 받고 펫을 판매하였습니다.
그 이후 제 계좌로 너 고소할거다 라며 '더치트' 라는 계좌 신고 사이트를 검색해보라며 1원씩 입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자분과 연락이 닿아 제 연락처를 드리고 상황 판단을 하여 제 3자 사기에 연류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분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분에게 저와 거래한 피의자 분의 정보를 넘겨드렸습니다(디스코드라는 연락어플의 이름 및 아이디와 저와의 대화내역)

그러자 그분이 "입대하고 소환장가면 영창까지 가실수있다하네요 이거 본인이 5.5만 보내주시고 제가 그냥 본인꺼까지 대리신고를 해주든가 뭐 본인이 고르세요" 라며(전화 중 제가 곧 입대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셔도됩니다" 라며 본인이 한 말이 사실임을 근거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곧 입대하는데 조사소환장나오면
불이익 머있는지 영창까지 간다하네요
제가 물어본결과 본인이 죄를 안지었어도 일단 불미스러운일에 연류가된거라"
라며 저에게 불이익을 있을것이며 영창을 간다며 재차 언급하여 저에게 공포심을 심겨주었습니다.

*윗 내용은 제가 정보를 제공 직후 전부 피해자분이 한 말이며 중간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성을 잡고 정보를 알아보던중 일단 저희나라는 군대 영창 제도가 2020년 8월 5일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결국 5만 5천원은 보내지 않았지만 만약 제가 돈을 보내게 됐다면 제 아이템과 돈 5만 5천원 총 11만원의 손해를 보는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말이 안되는 내용의 말인 영창에 갈 수 있다, 불이익을 받을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경찰서 전화해보라며 사실인것처럼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와 만약 제 계좌가 정지된다면 제 명의의 계좌가 전부 정지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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