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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개가 도로로 튀어나와서 차랑 사고 났는데 운전자 과실인가요?

등록일 | 2026-08-04
목줄 없는 개가 도로로 튀어나와서 차랑 사고 났는데 운전자 과실인가요?
운전 중에 갑자기 목줄 없는 개가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ㅠ 강아지는 다치고 제 차 범퍼도 깨졌는데 , 견주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제 탓을 하네요 ;; 이런 경우 견주 관리 소홀 책임이 더 큰 거 아닌가요? ? 운전자에게 과실이 얼마나 잡힐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목줄 없이 도로로 뛰어든 강아지와의 충돌 사고는 동물 관리 소홀을 한 견주에게 대부분의 과실 책임이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견주는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돌발 상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은 없거나 10% 미만으로 최소화됩니다. 도리어 민법 제759조(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견주가 운전자의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배상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본인 보험사에 접수하여 견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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