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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불법점유 다투는 중 내영증명을 받았어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집을 빌려서 사용중인데
집주인분과 어머니가 지인이시도 하고 집주인분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셨다고 어차피 세입자도 못 구하는 상황이시라며 따로 임대차계약을 안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추후에 알았지만 전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못주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못한거 같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구두로 1년정도 살겠다고 서로 합의 후 집에 거주 중에 있는데
집주인분이 6개월째 본인 사정상 더 못 빌려주겠다며 집을 빼달라고 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답변을 했으나 그 지역에서 일이 해결이 되지 않아 초반에 서로 합의했던 날자인 1년까지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원하는 방향이 달라 작은 다툼이 생겼는데 집주인분이 저에게 말도 없이 집 비밀번호를 바꾸어 저는 가구등 생필품 하나가지고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쫓겨 나오게 되었고,
집주인은 저보고 불법점유라며 빠른 시일안에 짐을 빼라며 닥달을 하고 있으나 비밀번호가 바뀐 상황에서 제가 짐을 뺄 방법이 없다고 오히려 제 짐을 못 가지고 나오게 하는게 불법점유 아니냐며 서로 이 문제를 두달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어제 그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오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불리한 거 같아 짐을 빼려고 수차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했지만 아직까지 안알려주십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게
1. 이럴 경우 소송을 건다면 누가 피해를 더 크게 보는 지?
2. 내용증명이 효력이 있는 지?
3. 제 짐이라도 가지고 나오고 싶은데 도어락을 강제로 여는 건 가능한지
4. 집주인분이 짐을 안가지고 가면 직접 버리고 비용을 저한테 청구하겠다는데 제 허락없이 가능한지
5. 원래 서로 합의했던대로 기간까지 못살면서 급하게 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제가 이사비용을 집주인한테 달라고 요구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살면서 이런 적이 처음이라 ㅜ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서 해결도 못하고 몇개월째 질질 끌고 있습니다 ㅜ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