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만기가 하루 지났는데 미가입으로 벌금 나오는 여부가 궁금해요! 실수로 자동차 보험 갱신을 하루 놓쳤습니다 ㅠ 바로 가입은 했는데 하루라도 미가입 상태면 무조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는 여부가 확실한가요? ? 경고로 끝날 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자동차 의무보험은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법적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단 하루라도 미가입 기간이 발생했다면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10일 이내라면 비교적 소액이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갱신을 바로 하셨다면 지자체에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아주 짧은 기간이라도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경고로 넘어가기는 어렵고, 관할 구청의 자동차 관리 부서에 납부 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