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서 석명 준비 명령이 내려왔는데 제가 구석명 신청서를 따로 써서 내야 하나요? 민사 소송 중에 판사님이 상대방 주장이 애매하다며 석명 준비 명령을 내리셨더라고요 ;; 이럴 때 저도 상대방한테 더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하는 구석명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게 재판에 유리할까요? ?
답변 1
판사님이 상대방에게 이미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석명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해 제출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미 상대방의 주장이 부실하다고 인지하여 구체적인 입증 대장을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이고요.
질문자님은 추가 신청서를 내기보다,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출하게 될 '석명서'의 전산 등록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신 뒤 그 반박 논리와 증거 서식을 준비하시는 것이 재판 구도상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법원이 명령한 부분 외에 '전혀 새로운 항목'에 대해 상대방의 해명이나 문서 제출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구석명 신청서 양식을 따로 작성해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