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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죄 성립되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미성년자와 성인간의 성관계가 있었고 성인인 남자쪽에서 동의없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촬영당시 눈앞에서 다 지우기는 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역겨워서 헤어진 후 사과하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때 상대쪽에서 술취해서 기억이안난다 없던일을 왜자꾸 사과하라하냐라고 나와서 제가 계속 사과를 요구하다가 상대쪽에서 미안하다고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기분이 정말 나빴겠구나 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정신정피해보상은 어떻게해줄래? 라고했고 그쪽에서 정신적으로 힘들면 돈도보테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고싶으면 카톡으로 보내라고했고 후에 상대가 어디앞에 현찰얼마두고가겠다 라고말했고 나중에 제가 현찰만 잘 두고가 라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공갈협박죄라고 저를 협박합니다 위 연락은 전부 캡쳐해놨고 연락당시 상대가 술을 마시고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상대가 정신과도 갔다왔고 저때문에 자살시도를 했다고하는데 죄가 성립이 되나요..저 너무 억울한데 학생이라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글이라도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
그쪽에서 계속인정을 안하다가 핸드폰 포렌식해서 뒤져봐도 된다면서 영상을 지워서 증거없다고하는데 이럴경우 범죄성립되나요?
그리고 그쪽에서 무서워서 돈을 보낸다고하고 카톡으로 돈을 보냈는데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정신적피해보상으로 돈을 받아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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