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승소 후에 상대방이 돈 안 주는데 제 통장으로 입금 받게 할 방법 있나요? 힘들게 승소 판결문 받았는데 상대방이 배째라 나오네요 ㅡㅡ 승소 후 에도 자동으로 제 계좌에 입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 상대방 은행 계좌를 압류해서 제 통장으로 강제 이체시키는 방법이 최선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승소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 은행 계좌에서 질문자님 계좌로 돈을 직접 입금받으셔야 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법원이 상대방 돈을 자동으로 이체해 주지는 않습니다. 판결문 원본과 송달·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세요. 법원에서 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상대방 은행)에 송달되면, 질문자님이 해당 은행에 직접 추심금 지급 요청서를 제출하여 본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요 이용 은행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