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이하 빌려준 돈도 소액 민사 소송 진행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요? 친구가 5만 원 빌려 가고 1년째 안 갚아서 소액 민사 소송 이라도 걸고 싶거든요 ㅡㅡ 근데 10만 원 이하 소액인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가 더 많이 나와서 손해라는 말이 있는데.. 전자소송으로하면 저렴하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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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정도의 소액 채권으로 정식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장 접수 시 들어가는 법원 송달료(당사자 2인 기준 약 6만 원 이상)가 소송 청구 금액보다 커져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의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지불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 전체를 패소한 피고(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정식 소송보다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송달료 부담도 적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