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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사기 때문에 피해자 자살하면 가해자 형량 얼마나 세지나요?

등록일 | 2026-07-30
주식 리딩방 사기 때문에 피해자 자살하면 가해자 형량 얼마나 세지나요?
리딩방 사기로 전 재산 날리고 자살 하신 분 기사를 봤는데 .. 이런 경우 가해자 잡히면 일반 사기 형량 보다 훨씬 가중 처벌받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해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해서 사기죄의 법정형 자체가 자동으로 가중되는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의 양형 심사에서 최상위 중형(가중 영역)이 선고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됩니다.

    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판사가 법정형 한도 내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을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딩방 사기는 단독 사기가 아닌 조직적 형사 범죄로 다루어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범죄 수익 5억 이상)이나 형법상 사기죄 최고형으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입니다.

    피해자 유족분들께서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 탄원서와 함께 피해 입증 자료를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가해자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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