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에 고등 법원 수석 부장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쓰면 유리한가요? 이번에 2심 가는데 고등 법원 수석 부장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님을 소개받았어요 ;; 아무래도 전관 예우 같은 게 있어서 판결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건지 맞나요? ?
답변 1
전관 변호사는 해당 재판부의 성향이나 실무 관행을 잘 알고 있어 전략적인 대응 면에서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관 예우'라는 부적절한 특혜보다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정도의 경력이라면 법리의 핵심을 꿰뚫는 능력이 탁월하여 판사를 설득하는 논리가 탄탄하기 때문이고요.
다만 수임료가 매우 고가일 수 있으니, 단순히 전관이라는 타이틀만 보지 마시고 내 사건에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임해줄 분인지를 따져보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