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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리점직원 보이스피싱신고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현재 휴대폰대리점운영중인 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이상한상황이 생겨서 조언을 듣고자 문의 남깁니다
저번달에 한 고객님께서 휴대폰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휴대폰을 바꿔달라고 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싱피해를확인하고 알뜰폰에 대포폰을 만들었길래 해지및 더이상 본인 동의 없이 개통이 안되게끔 설정해드리고 , 새폰으로 개통을 해드렸습니다
그후에 소액결제도 100만원씩 결제가되었고 그부분은 저희가 차단을할수없어서 고객님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차단신청을 하라고 안내드렸습니다
부부 두분이 다 보이스피싱을당하신건데 이번달에 매장에오셔서 또 소액결제가 되었다고 하시는겁니다 .. 그래서 저희가 소액결제 차단을 하라고안내드렸는데 안하셨느냐 말씀드리니 본인은 그런말을 들은적이없고 저희가 다 알아서해주는건데 왜 처리를 해주지않았냐 말씀을하시는부분입니다 ..
확인해보니 부인분은 소액결제 차단을 해놓으셔서 그부분도 안내드리니 고객님은 저희가 해줬겠지라는 말만하시고 저희때문에 소액결제가 또 됐으니 100만원을 달라는 말씀을 하시며 그렇지않으면 저를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걸겠다고하시는데 제입장에서는 알뜰폰만들어놓은것도 다 해지해드리고 할수있는 부분을 다해드렸는데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이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계약서상에는 본인 자필서류및 계약내용 육성녹취본도 다있지만 소액결제를 차단하시라고 말씀드린부분은 구두상으로 안내드린거라 따로 작성을해놓거나 녹취를 한내용은없습니다
이 부분으로 제가 과실이있다고 되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