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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징역 살고 있는 수용자들도 선거권 유무에 상관없이 투표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6-04
현재 징역 살고 있는 수용자들도 선거권 유무에 상관없이 투표 가능한가요?
징역 복무 중인 재소자들도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이 있는 건지 맞나요? ? 유무가 형량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징역형을 살고 있는 모든 재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형량에 따라 투표권 유무가 결정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그 미만의 형을 살고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투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재소자가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본인의 정확한 판결 내용에 따라 투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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