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가 이미 무기징역 상태라 추가 범죄 고백해도 형량이 안 늘어나는 건가요? 화성 사건 진범 이춘재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잖아요 ;; 이렇게 무기징역 확정된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살인 범죄를 자백해도 법적으로 사형으로 바뀌거나 징역이 더 늘어날 수는 없는 건지 법리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
답변 1
이춘재 뿐만 아니라 이미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형량이 더 늘어날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벌 체계상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건 사형뿐인데, 사실상 사형 집행을 안 하는 나라라 결과적으로는 똑같고요.
무기징역을 두 번 받는다고 해서 감옥에 두 배로 오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기징역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춘재 사건이 특이했던 점들을 짚어드리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들은 자백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어도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서 형량을 더할 근거가 아예 없었고요.
만약 시효가 남은 다른 죄로 재판을 다시 받아도, 이미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형을 새로 합산해도 결국 무기징역이 최고치입니다.
결국 자백을 해도 법적으로는 더 때릴 매가 없는 상태라, 당시 재판도 처벌 목적보다는 진실 규명과 억울하게 옥살이한 분의 명예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던 겁니다.
이미 끝판왕 형량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법적인 추가 처벌은 무의미하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다만 이미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는 무기수에게 징역 10년, 20년을 추가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기수는 20년 이상 복역 시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범죄로 형량이 늘어나거나 죄질의 불량함이 기록에 남으면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 사실상 종신형으로 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