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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치매 걸리신 어머니 은행업무 때문에 필요한데요ㅠ 절차가 복잡한가요?

등록일 | 2025-12-24
60대 직장인입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했는데, 은행에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네요.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발급받는 건지도... 법원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건가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지, 수수료는 얼마나 드는지, 발급까지 며칠 걸리는지도 궁금해요. 급하게 필요한데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특히 후견인으로 선임된 제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피후견인인 어머니 명의로만 가능한 건지도 헷갈려요.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것 같은데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외에 또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성년후견 업무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는 가정법원이 후견인 선임하면 등기소에 후견 등기가 되는데 그걸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은행에서 후견인 권한 확인하려고 요구하는 겁니다.발급은 등기소에서 받습니다. 법원이 아니라 대한법무사협회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고요.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접속해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신청하면 되고 본인 확인 거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수수료는 천원 정도입니다. 온라인이면 바로 출력 가능하고 우편 신청하면 며칠 걸립니다.후견인으로 선임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 신분증 지참하면 되고요. 피후견인 명의로도 발급 가능하지만 보통 후견인이 발급받습니다.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 다를 수 있습니다.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외에 가정법원 심판문이나 후견인 신분증 같은 거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십시오.급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바로 출력하시는 게 빠릅니다. 등기소나 법무사 사무소 도움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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