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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범인은닉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한 달 전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친구랑 연락 되냐면서 게임 아이디 등등 찾고있더라고여
무슨 일이냐고 뭐 훔쳣냐 물어보니 뭐 물어볼거있어서 찾고있다고 별일 아니라 하더라고여
그래서 연락 안된다 했는데 그때 쯤에 친구가 집에서 쫒겨났다며 찾아와서 월세 반반 내자고 찾아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상해서 수배중이냐 물어보니까 돈문제 있었는데 뭐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여
어차피 일하느라 집에 잘 안들어와서 월세아까웟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가정부가 생긴기분이였죠 마치 그래서 같이 한달 정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오늘 집에 누가 찾아오더니 잡혀갔습니다...
저한테는 범인 은닉죄라고 하시고요.. 어느 수배자가 편의점가고 같이 밥먹으러 갑니까..
그리고 뭐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별일 아니라 해놓고 뭐 돈빌리고 잠수탓다가 해결된줄 알았지
그래서 여차저차 이런 이유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이게 죄가 성립이 되나요? 만약 성립이 되면
저도 뭐 감옥가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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