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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절차 어떻게 되나요? 남편과 원만하게 헤어지기로 했는데 어떤 서류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요ㅠ

등록일 | 2025-12-15
결혼 8년 차인데 서로 성격 차이로 이혼하기로 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동의해서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전혀 모르겠어요. 구청에 가면 되는 건가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도 미리 정해놓아야 하는 건가요? 합의 이혼 신고서에 그런 내용도 적는 건지 궁금해요. 아이가 있어서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는데 면접교섭권 같은 것도 미리 정해야 하나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합의 이혼이라고 해서 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합의 이혼 경험 있으신 분들 절차나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합의이혼은 구청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먼저 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확인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준비서류는 협의이혼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는 신청서에 쓰지 않아도 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 합의가 좋고,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나 합의가 불안하면 초기 자문 정도는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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