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녀증여세면제한도 관련해서 질문이에요! 아이 결혼 자금 도와주려는데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가 얼마나 되나요?
딸이 내년에 결혼하는데 결혼 자금을 도와주려고 해요.
자녀증여세면제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건가요? 10년마다 5천만원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특히 결혼자금은 따로 면제한도가 더 있다고 하는데... 혼수나 예단, 결혼식비용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부부가 각각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합산해서 계산하는 건지도 헷갈려요. 제가 5천만원, 남편이 5천만원 이렇게 각각 줄 수 있는 거 맞나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 건지, 면제한도 안에서 준 것도 신고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자녀한테 증여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