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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시판에 고단 고합 이라고 적힌 건 무슨 차이인가요? ? 골인 뜻은요?

등록일 | 2026-06-18
법원 게시판에 고단 고합 이라고 적힌 건 무슨 차이인가요? ? 골인 뜻은요?
내 사건이 고단이나 고합으로 배정됐다는데 단독 판사냐 합의부냐 차이가 맞는거죠? ?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골인은 법정 구속됐다는 뜻이 맞나요? ? ;;

답변 닷말풍선 1

  •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법원 재판 안내 대장에 표시되는 '고단'은 형사 단독 재판(판사 1명이 혼자 판결)을 의미하고, '고합'은 죄질이 무겁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다루는 형사 합의부 재판(판사 3명이 공동 판결)을 뜻하는 법정 약어 부호가 확실하게 맞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상 사형·무기징역 또는 법정형의 하한선이 1년 이상의 무거운 강력 범죄 등은 고합 대장에 배정되며, 그 외의 비교적 가벼운 형사 사건은 고단 전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고요.

    추가로 질문하신 법조 및 주식 커뮤니티 등에서 유저들이 사용하는 은어인 '골인'은 재판 당일 판사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내림과 동시에 "법정 구속을 명합니다"라고 판결하여 그 자리에서 즉시 구치소로 수감되는 최악의 상황을 빗댄 속어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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