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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기간 관련해서 질문이요! 항소장을 잘못 작성해서 보완하라고 하는데 언제까지인가요?

등록일 | 2026-01-02
1심에서 져서 항소했는데... 항소장을 혼자 작성했더니 법원에서 보완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추완항소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보완해야 하나요? 특히 보완 기간을 놓치면 항소가 각하되는 건가요? 그럼 정말 큰일인데...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는 건지 궁금해요. 항소장 보완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만 추가하면 되는 건지... 변호사 없이 본인소송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좀 더 친절하게 알려주는 건가요? 추완항소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떤 식으로 처리하셨는지, 주의할 점이나 팁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에서 보완 요구가 왔으면 그냥 가볍게 볼 일은 아니고요, 정해준 기간 안에 보완 못 하면 항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보완 기간을 따로 안내해주는데, 애매하면 바로 담당 재판부 서기에게 문의해서 정확히 기한 확인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전부 다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족한 부분 보완하는 식으로 해결되는 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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