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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 얼마나 되나요? 첫 적발인데 언제 재취득할 수 있을까요ㅠ

등록일 | 2025-12-23
어제 회식 후에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됐어요. 측정 결과 0.1%가 나왔다고 하는데... 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걱정돼요. 직업이 운전 관련이라서요. 첫 적발이면 1년인가요? 아니면 더 길어지는 건가요? 혹시 교육이수나 다른 조건으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특히 면허취소 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리면... 정말 큰일이겠죠?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재취득할 때도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건가요? 필기, 기능, 도로주행 다 다시 해야 하는 건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경험 있으신 분들 실제 기간이나 재취득 과정이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혈중알코올농도 0.1%면 면허취소입니다.

    면허취소 기간은 취소일로부터 1년간 재취득 불가입니다. 0.08% 이상이면 무조건 1년입니다.

    교육이수나 다른 방법으로 기간 단축은 안 됩니다. 1년 채워야 재취득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재취득할 때는 학과시험만 다시 보면 됩니다. 기능, 도로주행은 면제입니다. 다만 적성검사는 받아야 하고요.

    1년 지나면 운전면허시험장 가서 학과시험 응시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은 벌금이나 징역형도 같이 받습니다. 0.1%면 500~1000만 원 벌금 나올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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