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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강제집행 공탁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임차인의 임차료 지급 미이행으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보증금에서 미입금 임차료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잔액을 공탁하면서,
아래의 채권부분에 대해 공탁금을 압류하여 정산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1. 공탁(집행신청)~퇴거 까지의 임차료
2. 본건을 위한 소송 및 집행비용
-점유이전 가처분 집행비용
-명도 소송을 위한 변호사선임료
-명도 강제집행비용
-인지대 등 소송관련 기타 부대비
3. 기타채권
-공인중개사수수료
-임차인이 약속한 지연임차료에 대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