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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관련 질문이에요! 대출받으면서 근저당 잡혔는데 나중에 해지하는 방법도 알아두고 싶어서요

등록일 | 2025-12-23
집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은행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근저당 설정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 저당권과 뭐가 다른 건가요? 특히 대출을 다 갚으면 자동으로 해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가요? 근저당 설정 비용도 제가 부담한 건데... 해지할 때도 비용이 드나요? 법무사 수수료나 등록세 같은 것들... 만약 집을 팔 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도 전에 정리해야 하는 건가요? 근저당 설정하고 해지해보신 분들 절차나 비용, 주의할 점 같은 것들 실제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근저당은 채무액을 확정하지 않고 ‘최고액’ 범위 내에서 반복 대출을 담보하는 권리로, 일반 저당권보다 은행 대출에서 흔히 쓰입니다.
    대출을 모두 갚아도 자동 말소되지 않으며 은행에서 말소서류를 받아 직접 말소등기를 해야 하고, 등록면허세·법무사 수수료 등 수만 원 비용이 듭니다.
    집을 팔 때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거래가 어려워 보통 매도 전에 말소하고, 매수인이 대신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정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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