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매명도기간 두달 넘게 달라하네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인천에 아파트 경매를 받았는데...
낙찰후 한번 방문했더니 '잔금치르고 오세요. 무슨얘긴지 알죠!!'라고 하며 문전박대.
그래서 6월 13일에 잔금을 치르고 며칠 있다 찾아갔더니
다행히 집은 보고 나머지 대화는 전화통화 하자더군요.
(아이와 어른이 계신것 같아서 알았다고 하고 집만 간단히 보고 나왔어요.)
명함을 건네 받았더니 경매법인 대표이사더군요.
오늘 통화를 했더니 이사기간을 얼마나 생각하냐고 했더니
먼저 얘기하라고 하길래 '한달 정도 드리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경매일 하는것 운운하면서 8월말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버텨도 상관없다고 엄포를 놓네요.
제 생각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내용은 "한달까지는 기다려주고 그 이후에 것은 시세대로 월세를 줘라."라고 보내고
여의치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중인데요. 어떨까요?
주인이라고 버텨도 된다는 발상과 발언이 영~~~ 사람을 바보로 취급을 하는건지..
그런법이 있나요??^^ 바보같은 질문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