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은 무기 징역인데 왜 의대생은 무기가 안 나오는 건지 궁금해요 스토킹 살인 사건 전주환 판결 보니까 무기가 나왔더라고요 ;; 근데 최근 있었던 의대생 살인 사건도 죄질이 나쁜데 똑같이 무기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원 판결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
답변 1
법원의 선고 형량은 범인의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명확한 법정 죄목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세부 기준 조항에 따라 엄격하게 결정됩니다.
스토킹 살인마 전주환은 재판을 받던 도중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감행했기 때문에 일반 살인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죄'가 적용되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강남역 교제 살인 사건의 의대생 최 씨는 일반 형법상 살인죄로 기소되어 최종 징역 30년형 판결이 확정되었고요. 법원은 연쇄살인이나 보복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죄의 계획적 범행 영역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상 내릴 수 있는 유기징역형의 최고 수준(징역 30년 및 5년 보호관찰)을 선고한 것이므로 판결 기준이 임의로 뒤바뀐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