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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소송 진행 방법과 상담 방향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20년전 아빠 바람 및 폭행으로 인해 엄마아빠가 이혼을 해서 저희세자매는 엄마를 따라 엄마손에 자랐습니다. 그리고 따로 산지 10년정도 됐을 때 두분이서 합치고 엄나가 이뤄낸 아파트에 아빠가 들어와서 살게되었으나 생활비 꼴랑 30만원주고 30만원이상은 절대 못준다고 하고 .. 역시나 폭력적인 성격으로 인해 두분이 마음이 맞지않아 이혼을 2월 3일 기준 서류 이혼합의하였습니다.
그랴서 저희는 아빠에게 빨리 이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아빠는 엄마가 이뤄낸 아파트에 대한 재산반값을 요구하며 자기는 당장 보증금도 없어서 못 나간다고 하며 변호사를 선임 했다고 합니다 .
이후 제가 법률구조공단에가서 상황을 말씀드리니 퇴서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퇴거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걸까요? 또한 이부분과 상담하려면 민사쪽으로 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