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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상속 관련 질문이에요! 아버지가 재혼하신 후 돌아가셨는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12-26
어머니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재혼하셨는데... 최근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재혼 상속에서는 계모와 전처 자식들 사이에 상속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특히 계모와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결혼 기간이 상속에 영향을 주나요? 계모 자녀들도 상속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버지와 혈연관계가 있는 저희만 상속받는 건가요? 아버지가 재혼 전 재산과 재혼 후 취득한 재산을 구분해서 상속하는 건지... 정말 복잡해서 헷갈려요. 재혼 상속 경험 있으신 분들 실제로 어떻게 분할했는지, 분쟁 없이 해결하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재혼한 배우자도 법정상속인입니다.

    결혼 기간 상관없이 배우자 지위 인정됩니다.

    5년밖에 안 됐어도 계모는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상속 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각 1 비율입니다.

    전처 자식들이랑 계모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계모 자녀들은 아버지와 혈연관계 없으면 상속인 안 됩니다.

    입양했으면 상속인 되는데 법적 입양 절차 밟지 않았으면 해당 안 됩니다.

    재혼 전 재산이랑 재혼 후 재산 구분 안 합니다.

    모든 재산 합쳐서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이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씩 총 4.5로 나누는 겁니다.

    재산 총액이 4억5천이면 계모 1억5천 자녀 각 1억씩 받습니다.

    분쟁 없이 해결하려면 협의분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인들 전부 합의하면 법정상속분이랑 다르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하셔야 합니다.

    복잡하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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