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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나 교도관 같은 공무원들도 몸에 문신이 있으면 임용 취소 사유인가요?

등록일 | 2026-08-03
형사나 교도관 같은 공무원들도 몸에 문신이 있으면 임용 취소 사유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형사 님들이나 교도관 들 중에 팔 같은데 문신이 있는 분들도 계신가요? ? 공무원 임용될 때 문신이 있으면 불합격하거나 징계 사유가 되는 게 맞나요? ? 요즘은 인식이 많이 유해졌다는데 궁금해요 !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 임용 시 문신 자체가 무조건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지만, 제복 착용 시 겉으로 노출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문신은 면접 및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경찰관 및 교도관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따르면 제복을 입었을 때 노출되는 부위(얼굴, 목, 팔, 손 등)에 문신이 있거나, 폭력성·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신은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미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문신을 새기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용을 준비 중이시라면 가급적 제거 시술을 받은 후 채용 절차에 응시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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