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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결정했는데 이혼신고서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주민센터 가기 전에 미리 쓸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30
협의이혼 결정했는데 이혼신고서 작성 방법 알려주세요 주민센터 가기 전에 미리 쓸 수 있나요
남편이랑 협의이혼하기로 했어요. 이혼신고서 미리 작성할 수 있나요? 주민센터 가면 양식 주나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이혼신고서는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시청(주민센터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양식은 구청에 비치되어 있고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미리 다운로드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신고서만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법원에 가서 판사님께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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