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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졌는데 항소했다가 민사 항고기각 당했어요 이제 방법이 없나요

등록일 | 2026-01-22
부동산 계약 관련 소송에서 1심 패소하고 항소했는데 기각됐습니다. 민사 항고기각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는 건가요? 상고는 가능한가요? 금액이 5천만 원이라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1심 패소하고 항소까지 기각되셨으면 속상하시겠습니다

    항고는 항소심 결정에 불복하는 겁니다

    항고 기각되면 상고 가능합니다

    다만 상고는 법률 문제에 한정됩니다

    금액 5천만 원이면 포기하기 아까운 금액입니다

    변호사 상담받아서 상고 가능성 검토해보세요

    승소 가능성 낮으면 합의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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