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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나 집유 받은 전과 기록도 나중에 소멸 되는 시기가 있나요?

등록일 | 2026-06-15
벌금형이나 집유 받은 전과 기록도 나중에 소멸 되는 시기가 있나요?
전과 기록이 평생 남는 건지 아니면 몇년 지나면 법적으로 소멸 되는 시기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떼면 나중에 안 나오게 할 방법은 없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법적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집유)를 받은 전과 기록 자체가 수사기관의 내부 전산망(형실효법상 범죄경력자료)에서 영구히 삭제되어 완전히 소멸하는 시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 시, 벌금형은 2년 경과 시)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어 일반적인 기업 취업용 확인서 등에는 전과가 표시되지 않도록 법적 제한이 걸릴 뿐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수사·재판·안보 등 법률이 정한 특수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발급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본인이 지은 과거의 전과 기록이 평생 고스란히 남아서 조회됩니다.
    즉 전산상 실효가 되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나 회사 제출용 서류에는 지장이 없게 될지언정, 경찰 내부 장부에서 전과 기록 자체를 흔적도 없이 강제로 지우거나 소멸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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