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으로 민사재판 시작됐습니다.
민사재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변론기일에 뭘 준비해 가야 하고 몇 번 정도 출석하나요?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 중인데 판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1
민사재판은 소장 제출 → 변론기일 지정 → 변론 →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장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변론기일 정해서 통지해줍니다.
변론기일에는 준비서면이랑 증거 자료 가져가셔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이면 차용증, 송금 내역, 카톡 대화 같은 거 챙기시고요. 증인 신청할 거 있으면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출석 횟수는 사건마다 다른데 보통 2~3회 정도입니다. 간단한 사건은 한 번에 끝나기도 하고 복잡하면 더 많이 가야 하고요.
법정에서는 판사님이 질문하시면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요" 명확하게 답하시고 설명 필요하면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 소송은 가능한데 법률 용어랑 절차 몰라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작성할 때도 법률적 주장 제대로 못 하면 손해 볼 수 있고요.
소액사건이면 법원에서 조정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성립되면 판결 없이 끝나는 거라서 시간 절약되고요.
변론 준비할 때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도 미리 생각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증거 원본 꼭 챙기시고 법정에 일찍 도착하셔서 법정 분위기 파악하시는 것도 도움됩니다.
법원 법률상담실에서 무료 상담받을 수 있으니 변론 전에 한 번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금액이 크면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확실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