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내용증명을 2주 전에 보냈는데 아무 연락 없습니다.
내용증명효력 기간이 따로 있나요? 답이 없으면 바로 소송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다음 단계가 뭔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은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증을 확인했고 위조를 알기 어려웠다면 고의·과실이 없어 감경 또는 면책 가능성이 있으며, 곧바로 사업장 폐쇄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앞으로는 하이코리아 조회, 체류자격·기간 확인, 서류 사본 보관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