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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묵시적갱신 기간이 지나고 계약 번복한 경우(문자로)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9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상가 계약 만료시 임대인분이나 저(임차인)사이에 별다른 대화가 없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됐어요
계약만료 3개월 지난 시점 제가 나가겠다고 폰 문자로 연락 남기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부동산에 임대 내놓은지 2달만에 제가 문자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문자를 남기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로만 주고 받은 경우 제가(임차인) 절회를 통보하고 3개원이내에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 부동산비는 주인이 지불하는게 맞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