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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만 재산 증여받았는데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2-23
형만 재산 증여받았는데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에게만 부동산 세 채를 증여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증여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돼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구 시효가 언제까지인지, 증여 재산 가액은 당시 기준인지 현재 시가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증여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 시효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재산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 시가로 계산됩니다. 증여 당시가 아닙니다.

    법정 상속분의 1/2가 유류분입니다. 형제 2명이면 각 1/4씩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비용 300~50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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